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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학대에 대해

by 소고기브로콜리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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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학대는 아이를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혹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가해를 가하는 사람의 80%는 아빠, 엄마이며 80%는 집이나 가정에서 일어난다. 아빠, 엄마에게 학대를 받거나 잔소리를 여러 차례 듣는 등 어린이 시기에 피해를 입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어린이 시절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이러한 학대를 다시 하는 건 아니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에게 대부분 많이 피해를 입는 타입으로는 몸적인 학대와 마음의 학대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목장에 풀어놓는 방임이 역시 해당 하는 경우가 있다. 아동을 때리거나 잔소리를 한다는 것을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 있다. 그러나 가르침은 아빠, 엄마가 올바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학대는 가르침이 아닌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어린이 시절에 아이들이 아빠, 엄마에게 폭행을 입게 되면 아이들은 엄청난 장애를 갖게 되거나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 서양, 아메리카 등의 잘사는 나라에서는 어린이 학대로 의심이 되는 신고가 접수 되면 아이들과 아빠, 엄마를 멀리 떨어지게 강제로 분리시키고 아빠, 엄마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과 재교육이 진지하게 시행 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상당히 높은 제도적인 뒷받침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학대는 미리 막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key point 입니다. 미리 막을 수 있는 법으로는 가르침과 괴롭힘의 기준이 때리는 강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데, 아이들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행동을 했을 때 윽박지르거나 큰소리로 화를 내게 되면 오히려 가르침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므로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아빠, 엄마,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 해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아동 학대로 보이는 장면이나 소리로 의심되는 상황을 보았다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아동관련 전문기관이나 police 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특히나, 아동 학대 신고자를 의무로 해야하는 사람은 아동 학대로 보이는 장면이나 상황을 집적목격했을 때 연락을 바로 하지 않으면 오백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동 학대라고 불리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은 전문가, 사회나 집단, 시기에 따라 서로서로 다릅니다. 소위, 학대라는 내용을 가진 용어들은 각종 논문에서 유사한 뜻으로 이용 되기도 합니다. 아동 학대와 더불어 모든 타입의 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와 아동 방임을 포함하는 단어가 될 수 있다. 아동 학대라고 정의하는 것은 어린이, 어린이 성장과 육성과 관련된 문화적 행동이나 어린이 복지 회사, 의료, 법인 집단공동체, 어리이 보건 관련 연구인원, 직접 실행을 하는 직원 및 어린이 보호자와 같이 직접적인 이슈를 다루는 social 부문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광범위하며 종류가 여러가지인 분야의 구성원들은 본인이 선호하는 정의를 이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communication이 제한되어 어린이 학대를 확인, 판단, 살펴보기, 회복 등 미리 막으려는 행위를 방해 할 수 있다.

고의적인 학대는 대리나 위탁 행위를 뜻하며 방관은 빠뜨림 행동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린이 학대에는 어린이에게 매우 위협적이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아빠, 엄마, 그 밖의 모든 보호자들의 대리, 위탁 행동와 빠뜨림 행동 모두 가지게 됩니다. 한편 약간의 보건 전문가, 연구자들은 방관을 괴롭힘이나 학대 정의 일부분으로 선정하기도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연구진들이나 학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빠, 엄마, 그 밖의 보호자들이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어떻게 어린이들를 육성 할 것인가에 대한 문화적 고민의 결과일 수도 있다. 어린이 괴롭힘과 방임의 탈피효과, 그 중에서도 정서적 방치, 어린이 괴롭힘임을 나타내는 행동의 다양성도 그 특성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어린이 괴롭힘을 "모든 형태의 육체적 및 정신적 괴롭힘, 성적 괴록힘, 방임 또는 짐승만도 못한 대우 또는 경제적이거나 금품착취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 존엄, 발달 또는 책임, 신뢰, 힘의 논리 관계에서의 존엄성에 직접전인이거나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세계보건기구는 더불어 "어린이들에 대한 폭행은 아빠, 엄마나 기타 다른 보호인원, 친구, 애인 또는 모르는 사람이 저지른 미성년자 들의 모든 타입의 폭행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메리카 미 합중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서는 어린이 괴롭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협, 직접적, 간접적인 상해 또는 위해 위협을 야기하는 폭력적인 말이나 명확한 행동"과 "위협나 직접적, 간접적인 위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거나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육체적, 정신적 또는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실패"를 의미하는 빠뜨림 행위(방임)를 포함한다. 아메리카 미 합중국 연방 어린이 괴롭힘 미리 막기 및 회복법은 어린이 괴롭힘 및 방임를 낮은 단계로 정한 "죽음, 매우 커다란 육체적 또는 정사적 피해, 성적 괴롭힘 또는 노동착취를 야기하는 아빠, 엄마나 기타 보호자의 상태에서 행동하지 않는 최근의 행동이나 포기" 또는 "매우 위태로운 위협의 다가옴을 인지하고 이를 위험이 표시하는 행동이나 포기"로 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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