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 69시간 근무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권에 큰 변화 중 하나는 근무시간에 대한 개편에 대한 것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주 52시간만 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였다면 현 정권에서는 주 69시간까지 늘리면서 친 기업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오해하기 쉬운 것이 현 정권에서 주 69시간을 1년 내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유연하게 늘리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69시간 근무가 어떻게 운영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52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주 52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야근을 강제로 하는 경우 이를 보호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니 52시간 추가근무를 하고도 공짜야근을 하게 되거나 돈이나 다른것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번 변경되는 69시간 근무의 경우는
출퇴근 조정, 근무일정 조정 등을 통해 69시간을 하는 경우 다른 주에는 주4일제, 주4.,5일제 등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69시간을 일해서 보상을 받고 일이 비교적 없는 시기에는 주 4일만하여 여가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가 예시인데 월 주 52시간보다 적게 근무를 하여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근무 총량은 늘어나는 것인가요?
정부의 방침은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나누어 연장근로에 대한 것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노동계의 반응
당연히 노동계나 야당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근무 강도가 심해져 건강권을 위협 받을 수 있다.
- 일감 몰아치기가 더욱 심해져서 기계처럼 일하다 죽어날 것이다
- 중소기업의 경우 15~16시간을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이지 못하다
- 비정규직은 보호 받을 수 없다.
등등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
정부는 오는 4월 17일에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7월 근로기준법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현재 과반이상을 야당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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