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조치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고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내렸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이 사고에서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지붕 슬래브가 붕괴되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였고, GS건설이 시공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설계부터 감리까지 여러 부분에서 부실이 확인되었으며,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GS건설은 이 사고를 계기로 다른 건설현장 83곳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은 문제 없음이 확인되었으나 251건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에서는 콘크리트 강도 문제가 파악되었습니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 조정이 가능하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하며, 사고 원인과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 청문 절차를 통해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건설 안전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엄격한 행정 처분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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