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2023년)를 받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재취업활동을 했을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재취업활동을 한것이 확인 되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일
4가지 활동에 대해 반드시 해야하므로 미리 준비하신길 바랍니다.
1. 워크넷 구직활동
- 구직활동을 증명할 만한것이 워크넷 활동이니 반드시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2.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
- 온라인 교육이 그리 길지는 않으니 꼭! 요령피우지 말고 듣기를 바랍니다. (빨리감기 불가)
3. 온라인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성
4. 회사 행정처리 확인
-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2. 재취업의 의지가 있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권고사직, 해고 등)
실업급여 금액
1. 상한액
-일 66,000원
2. 이직전 평균임금60% X 소정급여 일수
- 소정급여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120일~270일 까지 지원 가능
3. 하한액
- 퇴직시점 최저임금 80% X 8시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 신청하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번호표 뽑고 대기하면 되고 순서가 되면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실것입니다.
이후 취업활동증명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에 와서 출석을 하면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절대로 부정수급을 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수급이란 자발적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짜고 거짓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바랍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크레딧 스위스 은행 Credit Suisse (0) | 2023.03.17 |
---|---|
특례보금자리론 총정리 2023년 (0) | 2023.03.11 |
주 69시간 근무 개편에 대해서 (주 52시간 폐지) (0) | 2023.03.08 |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년 총정리 (0) | 2023.03.07 |
청년내일 채움공제 2023년 총정리 (0) | 2023.03.06 |